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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심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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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국선대리인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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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선대리인제도

국선대리인제도란

  •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
    함으로써 경제적,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국선대리인제도 대상

  • 행정심판 사건 청구인이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국선대리인
   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  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  • 「기초연금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
  • 「장애인연금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
  •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
  •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

국선대리인 선정을 원하시면

  • 「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」를 작성하여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리기일 전까지 하단 요건 중 어느 하나에
   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류와 함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제출기한까지 미제출
    시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  • 국선대리인선임양식

국선대리인제도 대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류는
아래 설명과 같으며,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신의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
바랍니다.

    • 1)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: 수급자 증명서
    • 2)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: 한부모가족증명서
    • 3) 「기초연금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: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
    • 4) 「장애인연금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: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, 지자체 발행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등
    • 5)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: 통일부장관 발행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
    • 6)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: 하단6) 참고
  • 1) 수급자 증명서(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)
  • 2) 한부모가족증명서(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)
  • 3)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(2018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안내 제19호서식)
  • 4)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(「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」 별지 제6호서식) 상 장애인 연금
    결정통지 사항
  • 5)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(「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」 별지 제2호서식)
  • 6) 그 밖에 종합소득금액, 소유재산가액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
    소명하는 증빙서류 (ex: 법원 파산 선고서 등)

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하여 예산 범위, 사건의 규모, 사안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그 선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, 행정심판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 또는 이유가 없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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