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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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입법예고 | 공고번호 | 2021–87 |
예고일자 | 2021.03.29 | 마감일자 | 2021.04.19 |
소관부서 | 학교설립과 | 전화번호 | 032-420-6556 |
내용 |
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2021.4.19.(월)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1. 예고기간 : 2021.03.29.(월) ~ 2021.04.19.(월) 2. 의견제출 방법 : 우편, 전자우편, 전화 3. 세부 안내사항 : 입법예고문 참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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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